2024.08.16 발의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 규정만 예외로 빼주고, 그 적용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4명 이하 사업장, 법 적용 방식의 전환
지금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식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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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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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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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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