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검사 등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는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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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2. 사법경찰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검찰청법」에 따른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③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재직 중에 정지하고, 재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진행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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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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