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반영해,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서에 신고하게 하고 위험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단등 살포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목적, 일시, 장소, 살포하려는 자와 연락책임자 정보,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내용물, 살포 방식을 적은 신고서를 살포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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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제1호부터 제3호)를 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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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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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이나 대남 오물 풍선처럼 남북 간에 살포되는 인쇄물, 물품 등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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