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과 단체를 공직에 임명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제4조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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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라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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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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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행한,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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