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효율화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평가ㆍ지원 사항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새 항목 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ㆍ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새로운 호가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항 제1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제3항에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1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시행방안(2호), 하수 유출ㆍ처리 구역(3호), 하수도 기본시설의 배치ㆍ구조ㆍ능력(4호), 합류식ㆍ분류식하수관로 배치(5호)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ㆍ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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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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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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