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구획 같은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설비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새로운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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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제49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화장실 구조 등 안전·위생 기준(1항·2항), 소방관 진입창(3항),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바닥 설치(4항), 침수위험지구 건축물의 침수 방지(5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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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구획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다른 공간으로 번지지 않도록 벽이나 문 등으로 공간을 나누어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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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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