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자원안보위기 때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 특례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적용되는 계약 법령을 명확히 넓혀요
지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콕 집어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계약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공급기관
핵심자원의 공급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