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로·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천일염생산업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어로·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지금은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을 빼서 어로어업(원양어업 제외)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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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비과세소득: 어로·양식어업)
변경 전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이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어로어업(원양어업은 제외한다), 양식어업 또는 천일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바뀌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표현이 빠지고 천일염생산업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2조제2호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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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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