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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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3호(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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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해 수립하고 고시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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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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