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밖에서의 결제나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결제 제한·금지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만 금지행위였는데, 웹브라우저 결제 등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벗어난 외부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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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변경 후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더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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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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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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