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는 국빈 방한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기 게양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제13조가 신설돼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는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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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는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신설돼요. 다만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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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한민국국기법
태극기의 제작 방법, 게양 방법과 날짜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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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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