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가 추가돼요
지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늘어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를 추가해서 이들이 늘어난 경우에도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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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1항제1호(통합고용세액공제)
변경 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에 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45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변경 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가 추가되고, 금액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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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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