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재해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대상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이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보조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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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관리단체의 관리 경비, 지정문화유산 보존·관리 조치 경비,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기존과 같이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되, 새로 추가되는 제5호의 경비(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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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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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공식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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