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기피 신청을 받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이 스스로 그 신청을 각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기피당한 위원의 결정 관여 금지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이 스스로 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위원은 관련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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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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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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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피·회피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도예요. 제척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배제시키는 것, 회피는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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