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6개월 이후부터 높이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후부터 인상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하고, 그 이후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해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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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부담 비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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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5조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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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공백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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