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이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에 출산수당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해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요.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나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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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이 가입자의 출산·유산·사산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에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하며, 구체적 지급대상·기간(3개월 이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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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출산수당 규정(제49조의2)은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가 출산·유산·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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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있는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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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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