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해서 국회가 세금 감면 내역도 함께 심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추가해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첨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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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세입세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1호부터 12호까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2호는 13호로 번호가 밀리고, 새로운 1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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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정지원을 말해요.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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