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돼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 목록에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항목(제9호)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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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변경 전
고용정책심의회는 시책·기본계획 수립, 고용 및 실업대책, 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해요.
변경 후
심의사항에 제9호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제9호·제10호였던 사항은 제10호·제11호로 순서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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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책심의회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회의체예요. 시책 수립, 실업대책, 고용영향평가 등 고용 관련 여러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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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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