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성범죄자 출입국 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1주일로 낮추고, 공개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등록기간에서도 빼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입국 신고 기준 강화
등록대상자가 신고해야 하는 국외 체류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상으로 낮아져서, 더 짧은 해외 체류도 신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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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용 조문 번호가 제49조제1항제3호로 바뀌어요. 내용은 그대로고 조문 번호만 바로잡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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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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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관리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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