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해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상 우선 설치 원칙 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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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이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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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은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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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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