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위원을 임명할 때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한 사람은 배제하고, 위원 자격 요건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임명 제한 신설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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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구성)
변경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후
임명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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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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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한국사 사료 기반 조성과 한국사 대중화 등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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