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사를 임명할 때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한 사람은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임명 제한 신설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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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장 임명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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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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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북아역사재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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