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독립기념관 관장이나 이사가 식민통치·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이나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장·이사 해임 건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관장이나 이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이를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하도록 건의할 근거 조항이 없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가 임명권자나 지명권자에게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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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가 관장이나 특정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나 지명권자에게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명권자나 지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해요.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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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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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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