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현재의 침해'뿐 아니라 '임박한 미래의 침해'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정당방위 대상 확대
지금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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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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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방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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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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