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자 선임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미리 시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임 원장 선임 절차 착수 시점 신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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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에 대비해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원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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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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