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자녀를 둔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근로자 재고용 노력
사업주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후 1년 이상, 3명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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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한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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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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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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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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