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원격대학들이 협력하는 법정 단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설립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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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설립 (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원격대학의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법정 학교협의체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새로 설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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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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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대학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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