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지금처럼 최대 12년으로 정해두지 않고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쓰는 기간까지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최대 12년(최초 7년+연장 5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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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변경 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다른 요건은 그대로 두면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기간만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정해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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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원래의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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