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
법에 나오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모두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쓰는 장소를 구분하려고 쓰던 일본식 표현이라 국가기관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변경 후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대로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 등에 관한 자료 중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