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실시 결과 매년 점검 의무 신설
통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한 통일교육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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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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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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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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