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쓸 때 이용 시간과 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친권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 등을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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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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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 목적으로 문자, 음성,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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