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학생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제22조의5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교육 제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