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9구급대원이 출산이나 육아로 자리를 비울 때, 기간제근로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간제근로자의 구급대 역할 인정
현재는 119구급대의 정의에 소방공무원만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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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해요.
변경 후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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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공백 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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