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정기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숙사 설치·운영 현황, 안전·보건조치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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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 근로조건, 기숙사 설치·운영 현황, 안전·보건조치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와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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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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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실태 점검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숙사 운영, 안전·보건조치 등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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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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