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육아기에 자택 근무 등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원격근무 신청권 신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택 근무나 정해진 근무장소 없이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일하는 '육아기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사업주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협의·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7(육아기 원격근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육아기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노사 합의로 초과할 수 있고, 사업주는 필요한 근무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원격근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일하는 근무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