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기존의 학과 외·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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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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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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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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