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건축물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새로 만들고, 위반 시 조치명령·벌칙·과태료를 두는 법안이에요.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설계자·공사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건축공사장·제조현장·유통장소를 점검하며,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해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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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건축안전모니터링)
변경 전
지금의 제68조의3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재료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정해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이름을 '건축안전모니터링'으로 바꾸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 근거(제1항), 자료제출 요구·현장점검·시료채취 근거(제3항),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제4항)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의 적정성 검토 업무는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의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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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를 점검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 기관 위탁과 수행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치 명령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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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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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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