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주지가 불분명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가 직접 찾아 나서도록, 취학 독촉과 소재 조사, 경찰 의뢰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취학 독촉 의무 신설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미취학아동의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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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학대상아동
그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가 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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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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