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무제한토론을 무력화하려고 회기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를 정하거나 바꿀 때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기 단축을 통한 우회 차단
발의 의원들은 무제한토론을 끝내려고 회기 자체를 짧게 바꾸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가능해 무제한토론 종결에 필요한 가중된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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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후 해당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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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토론 제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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