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의 정의에 무허가 주택이 포함돼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빈집'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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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변경 후
빈집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도 빈집에 포함시켜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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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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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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