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업무를 떼어내 전담하는 관광청을 새로 만들고, 부처 이름을 문화체육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
행정각부 명칭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바꾸어, 관광 업무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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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지금은 행정각부 목록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이 부처는 차관 2명을 두는 부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부'로 이름이 바뀌고, 차관 2명을 두는 부처 명단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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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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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 아래에서 각 분야의 국가사무를 나누어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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