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재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문화재 활용 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문화재 관련 법은 원형 보존과 전수 중심이었는데, 이 법은 문화재를 경제적, 지역공동체적 가치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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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위한 별도의 목적 규정이 있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활용사업을 촉진·지원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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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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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청장
문화재를 포함한 국가유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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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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