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간 동안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세금 계산 방식 변경
현재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재건축 등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후화된 건물의 환경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간에는 해당 주택이 철거된 것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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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리모델링주택이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리모델링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하는 리모델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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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로 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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