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종합계획과 체력인증 제도를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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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민체력종합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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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법령 위임 사항 다수
체력인증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체력인증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 법 제정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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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력인증
일정한 측정 방식으로 개인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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