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압류 금지
현재는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분류되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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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변경 전
현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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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집행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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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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