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이나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권 신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이나 구속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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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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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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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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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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