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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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과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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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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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이동을 돕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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