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주택단지나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강제 처리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 지체 없이 옮기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쓰는 행위 금지는 장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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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변경 후
일정한 장소의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중 통행 장소도 포함되고, 이런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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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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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 처리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고 필요하면 폐차나 매각 등의 조치를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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