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안이나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 미리 혹은 나중에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영향분석 업무 명문화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입법영향분석'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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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직무) 제6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 또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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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영향분석
새로운 법이나 정책이 시행될 때 사회,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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