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국회 위원회나 의원이 법률안 심사에 필요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예상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원의 입법영향분석 요구권 신설
국회의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나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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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검토 시 이를 참조하여야 해요.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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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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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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